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 교단 총회 “위법” 판결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 교단 총회 “위법” 판결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8.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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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 담임목사 청빙 무효

[한국뉴스투데이] 부자 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부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은 재판 당일 오후 5시 40분께 심리를 시작 7시께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심리가 예상 이상으로 길어져 6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결론을 내렸다.

심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5명이었으며 이중 14명이 판결에 참여했고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국은 이날 오후 5시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해 자정이 다다른 시간에 판결을 냈다. 당초 오후 7시쯤 재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심리가 6시간 이상 이어졌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시작됐다.

명성교회는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부임으로 부자세습 논란을 빚어왔다.

예장통합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승인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김하나 목사 청빙 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심리를 통해 청빙이 적합하다 판결했으나, 다음 달인 9월 교단 총회에서 교단 재판국의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고 재심리에 나섰다.

지난해 8월 당시 교단 재판국은 교회 헌법상 “은퇴하는 목사”로 적시된 있고 김삼환 목사의 경우 “은퇴한 목사”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명성교회측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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