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돌려막기’ 등 법 위반 상조업체 적발
공정위, ‘돌려막기’ 등 법 위반 상조업체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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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억원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법을 어기면서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7일 상조업체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 업체 중 18개 업체에서 불법 영업 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업체는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입금해놓은 뒤 다시 이를 빼 갚는 식으로 자본금 요건을 맞췄다. 일명 돌려막기다.

이어 법정 보존 비율인 선수금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7건이 적발됐다.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도 13건이 적발됐다.

또한 상품설명서나 계약서에 중도해약환급금 기준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채 영업을 한 경우 7건 적발, 다른 업체를 흡수합병 한 뒤 제대로 공고하지 않은 경우 2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됨에 따라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해당 업체들에 대한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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