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동 수몰 사고 서울시‧양천구 관계자 입건 검토
경찰, 목동 수몰 사고 서울시‧양천구 관계자 입건 검토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8.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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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가능성 열고 검토 중…시공사, 현장 관계자 이미 입건
서울 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는 지난달 31일 저류시설 공사장 깊이 40m 수로에서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고립, 총 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진/뉴시스)
서울 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는 지난달 31일 저류시설 공사장 깊이 40m 수로에서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고립, 총 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서울 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와 양천구 공무원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시와 양천구 공무원을 입건할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2명, 현장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양천구청 치수과, 서울시도시기반본부, 공사현장 제어센터, 제어 시스템 제공업체, 감리단 사무실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 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는 지난달 31일 저류시설 공사장 깊이 40m 수로에서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고립, 총 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선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 점검이 이뤄졌고 저류시설에 진입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이 기습폭우로 불어난 물에 수문이 개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해,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진입한 시공사 직원도 숨졌다.

이후 사고 발생 현장에는 일체의 구명도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수문 개방을 알리는 방송 장비 등도 존재하지 않아 전형적인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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