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 ‘앉아서 근무’시대 올까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 ‘앉아서 근무’시대 올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서 대기, 고객 화장실 이용 금지 여전
휴게시설 설치 및 과태교 부과 법제화
국가인권위원회가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관행을 개선하자고 권고해 관심을 모았다.(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관행을 개선하자고 권고해 관심을 모았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 종사자들이 서서 대기자세 유지하거나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하자고 권고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미 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제화도 권고에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 확대 검토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포함하고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조항 신설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점검‧개선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미 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제화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2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노조연맹)은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비스노조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서비스 종사자들이 여전히 의자에 앉지 못하고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앞서 2008년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의자 비치’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매장에 의자가 비치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자가 비치됐지만 앉아 있는 근로자는 보기 힘들다.

서비스노조연맹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백화점 27개 브랜드 1990명, 면세점 41개 브랜드 816명 등 판매직 노동자 28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578명)은 의료기관에서 방광염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인구집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하지정맥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428명(15.3%)으로, 일반 인구집단보다 25.5배 높았다. 족저근막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223명(7.9%)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7.4%가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이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고 39.9%의 응답자는 '근무시간에 생리대 교체를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가정 및 사회생활 고려 시 근무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휴게시설 자체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보장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에도 백화점이나 면세점 내 고객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판매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이 인권위에 진정돼 여전히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과 관련해서도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월 2회)가 도입되고 이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등 유통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통업 종사자는 여전히 건강악화와 쉴 권리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의무휴업 대상이나 의무휴업일 확대,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유통업 종사자가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처에 세부기준 마련과 이행 현황 점검 조항 신설, 과태료 신설 검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인해 처벌 규정 등이 마련돼 제도의 실효성이 생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