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 체납액 징수 실적 매우 저조
캠코, 국세 체납액 징수 실적 매우 저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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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세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액 징수 실정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보면 20196월말 기준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는 972998건인데 반해 징수 건수는 108238건으로 약 11.1%에 불과했다. 체납 징수 10건 중 1건만 받아낸 셈이다.

이어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중을 보면 징수해야할 금액은 총 116605억원 인데 비해 징수한 금액은 15733000만원으로 약 1.4%에 그쳤다.

현재 캠코의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는 총 225032명으로 이 중 체납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는 188명이나 된다.

하지만 체납액 1억원 미만에서 약 11.2%(징수 107570/대상 958278)가 징수된 것에 비해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1.0%)에 불과했다.

10억원 초과 국세 체납자 188명 중 가장 고액 체납자는 1233400만원(사업소득세 외 3/최초 체납일 2008.11.30.)이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국세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최초 체납한 시기가 1995415일로 25년 동안이나 납부(31800만원)를 하지 않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성실한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국세 체납액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관련해 캠코는 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에서 정밀한 체납처분 절차를 마치고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라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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