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 행위를 신고한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상반기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6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6건 ▲신문고시 위반행위 3건 ▲사원판매행위 1건 ▲부당고객 유인행위 1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1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1건 등 총 21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1억9518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영하 기자 k0ha@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