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8.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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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착오로 인한 실수 납득하기 힘들어, 안전성 단정할 수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4일 인보사 주성분 교체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성분 교체 경위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리며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4일 인보사 주성분 교체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성분 교체 경위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리며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4일 인보사 주성분 교체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성분 교체 경위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리며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주성분 교체 의혹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는 착오에 따른 것이며, 인보사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약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성분 교체와 관련한 해명에 설득력이 없으며 안전성 역시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 사유를 들어 제조판매허가를 직권 취소 할 수 있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주성분 교체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인보사는 사람에 직접 투약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인보사 2액의 안전성이 현재까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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