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하도급거래 위반 과징금 7억3500만원
대림산업, 하도급거래 위반 과징금 7억35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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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했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대림산업은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4억9306만원 및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고,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어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다수 신고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은 물론,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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