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옥수수·POOQ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위, 옥수수·POOQ 합병 조건부 승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20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위가 SK텔레콤의 OTT 브랜드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의 OTT 브랜드 ‘POOQ’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KBS·MBC·SBS)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통해 각각 옥수수‘POOQ’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해왔다. OTT란 일반적으로 범용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말한다.

옥수수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월간 실사용자는 약 329만명으로 35.5%를 점유하고 있다.

‘POOQ’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CAP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월간 실사용자는 약 85만명으로 점유율은 9.2%.

양사는 OTT 사업을 통합해 콘텐츠와 기술 수준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4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인수·합병(M&A) 후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해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OTT사업자 간의 수평결합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3사와 OTT사업자 간의 수직결합도 발생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는 양사간 합병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향후 방송3사의 콘텐츠가 통합 OTT에 공급되는 과정에서는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특정 유료구독형 OTT를 배제하는데 있어 현재 아무런 법·제도적 제약이 없어 방송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대가를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

특히 합병 후 단기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우려됐다.

실제 지상파 방송3사는 지난 3월 기업 결합 관련 MOU 체결 후 LGU+U+모바일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의 공급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이유없는 해지·변경 금지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 요청 시 합리적·비차별적 조건으로 협상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유료 전환 금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 제한하는 행위 금지 등의 4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