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지부, 김병원 회장 연임 반대 목소리 “왜?”
NH농협지부, 김병원 회장 연임 반대 목소리 “왜?”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8.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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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임제 연임 개정 움직임…무소불위의 권력 부작용 우려
역대 최초 농협중앙회 단임제 회장인 김병원 회장의 임기 내 ‘연임제 회귀’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농협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역대 최초 농협중앙회 단임제 회장인 김병원 회장의 임기 내 ‘연임제 회귀’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농협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회장직의 연임’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직은 관련법에 따라 단임제로 규정되고 있다. 과거 연임제 당시 회장에게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각종 비리 등 부작용이 발생해 관련법을 개정한 결과다.

문제는 역대 최초 농협중앙회 단임제 회장인 김병원 회장의 임기 내 ‘연임제 회귀’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농협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무소불위 권력 사유화 좌시 못 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지난 20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 개정안과 관련해 “무소불위 권력의 사유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회장직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5항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하다.

김병원 회장 취임 이전에는 연임이 가능했으나 선거 과정에서의 비위 논란과 회장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단임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직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농협중앙회장의 임기가 연장될 경우 지나친 권한 집중과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임기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은 선출직 최고경영자로서 집중된 권력을 이용하여 선거 공신을 무분별하게 등용하고 상대 후보 진영에 불이익 등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반복됐다”면서 “임기 연장으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이 집중될 경우 당선을 위해 선거가 과열되고 선거비용 또한 급증하여 금권선거, 혼탁선거 등이 우려돼 선거재판의 장기화로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협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돼 농협중앙회장은 농정업무만 담당하고 주요 사업은 전문경영인이 담당하면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더라도 주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회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독선 경영으로 경영리스크가 증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는 과거 지나친 권한 집중과 이에 따른 비리 발생 등 부작용으로 단임제로 전환한 농협중앙회장직을 다시 연임제로 전환할 당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임제를 유지하더라도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므로 농협중앙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 “연임제 회귀 당위성 없어” 반대 목소리

현재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직 연임제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내부에선 농협중앙회 회장직 연임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제 개정엔 변수가 적지 않다.

먼저 현행 단임제가 농협중앙회 회장직 연임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등 부작용에 때문에 긴 시간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대합의를 통해 도입된 것인 만큼 신중하자는 입장도 적지 않다.

또한 임기 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연임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단임제 도입 최초 농협중앙회장의 임기 내에 관련법이 개정되고, 그 수혜자가 될 경우 논란을 불가피하다.

특히 김병원 회장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재판 문제다.

김병원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취임 이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기 이전 관련법 개정으로 연임이 가능해지더라도 부정선거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농협 내부에서 중앙회장직의 연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연임제의 경우 지나친 권력 집중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아 단임제가 도입된 것인데 다시 연임제로 회귀해야 할 당위성이 없어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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