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80%...최저임금 시행 후 임금체계 개편했다
대기업 80%...최저임금 시행 후 임금체계 개편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2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 10곳 중 8곳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밝힌 기업 입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응답기업의 79.2%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곳은 전체 응답 기업의 44.2%였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였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격월이나 분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매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 대기업 중 67.5%는 올해 임금체계와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꼽았다. 이어 임금 연공성 완화’(23.3%), ‘임금 구성 항목 간 통폐합간소화’(23.3%),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에 반영’(22.5%)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나왔고, ‘상여급 지급주기 분할’(15.8%) 등의 순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