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불완전판매 갈등 향방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불완전판매 갈등 향방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2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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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완전판매 증언 속속 VS 판매사 불완전판매 없었다
대규모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합동검사에 나선 가운데 판매사와 소비자 갈등 심화가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대규모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합동검사에 나선 가운데 판매사와 소비자 갈등 심화가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합동검사에 나선 가운데 판매사와 소비자 갈등 심화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개인투자자인 가운데 소비자 사이에선 은행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판매사는 사안의 파급력을 감안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 판매잔액 8224억, 개인투자 7326억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올 상반기 판매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이중 우리은행이 4012억원, 하나은행 3876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95% 이상이 두 회사에서 판매됐다.

현재 해당 상품군에 가입한 고객들은 대다수가 개인투자자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 판매잔액의 89.1%인 7326억원을 3654명이 투자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군은 영국. 미국 CMS 금리 연계상품과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으로 현재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영국, 미국 CMS 금리 연계상품의 판매잔액은 6958억원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7일 기준 판매잔액 중 5973(85.8%)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만기까지 현재 금리수준이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335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 추산됐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잔액은 1266억원 수준이며 지난 7일 기준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나타났다. 현재 금리 만기(2019년 9월∼11월)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120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다.

◇ 엇갈리는 불완전판매 여부

현재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 당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투자권유준칙을 어겼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금융사들이 상품 판매를 위해 상품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산과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증언이다.

때문에 현재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 상황은 은행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자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은행 등 금융사는 현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이슈가 증폭됨에 따라 말을 아끼는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가장 많은 상품이 판매됨 우리, 하나은행은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동성에 체크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또한 앞서 금융당국이 진행한 서면 조사와 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하고 현장검사에도 협조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말은 아끼고 있지만 투자자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향후 진행될 금융당국의 조사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 현장검사, 분쟁조정 약발 있을까?

수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판매사들의 불완전팡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판매사의 갈등은 이미 전초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결론이 날 때까지 수년이 걸릴 법원행을 택하기보다는 금감원 분쟁조정을 선택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의 경우 이르면 2~3달 안에 결론이 나는 만큼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한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최근 급증해서 지난 9일 5건에서 20일 기준 58건으로 늘어났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이르면 내달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고정 결과에 따라 향후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전개에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갈등 상황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조정안에 강제력이 없다는 것으로 불완전판매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소비자와 판매사와의 대립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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