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카카오·소리바다 과징금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카카오·소리바다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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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상품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와 소리바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자 카카오는 2016922일부터 12월말까지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는 미동의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인상 전 가격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미동의 이용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해제 신청 시 이용액을 50% 깎아줬는데 이용권이 사용 정지 이유나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계약 의무 기간과 유료 전환시점 등의 중요한 거래정보를 결제정보 하단에 배치해 이용자들이 잘 볼수 없게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할인혜택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500만원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소리바다의 경우 3종류의 이용권을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할인율이 30.4%, 36.7%, 58.0%으로 모두 달랐지만 '1년 내내 58%'라고 광고했다.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면서 2015915일부터 2018128일까지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어렵게 했다.

2015915일부터 2018128일까지는 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가 사이버몰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한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900만원과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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