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부당 판결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부당 판결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8.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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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1년 무혐의 번복 2016년 과징금 타당하지 않아”

[한국뉴스투데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과징금을 물게 된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애경산업은 과징금 500만원 취소와 시정명령 처분 일간지 게제의 조치를 취하디 않아도 된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6년 2011년 8월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해 이마트를 통해 유통·판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사용 및 출시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년 2월 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 폐 손상 소견이 발견됐고, CMIT/MIT 성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초 공정위는 복지부 발표에 기반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므로 애경산업 제품이 '표시광고법 위반의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으나, 환경부가 2012년 9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고, 피해 발생을 인정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 위해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6년 직권 조사에 나섰고 2018년 3월 애경산업 제품 라벨에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과징금 500만원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명령 처분을 일간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애경산업은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경산업은 사건 최초 조사는 2011년에 이뤄진 것이며 위반행위 종료일 5년의 처분시효가 지나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6년 조사는 모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판매 중단 후 이뤄진 것으로 위반행위가 계속된 사정이 없다”면서 “두 조사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표시행위는 2011년 8월31일 종료돼 처분시한은 5년 후인 2016년 8월31일이다”라며 “2018년 3월20일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도과 후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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