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사장 “김성태 의원 이석채 회장 딸 채용 직접 청탁”
KT 전 사장 “김성태 의원 이석채 회장 딸 채용 직접 청탁”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8.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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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법정 증언 “계약직으로 있으니 잘 부탁한다”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남부지검 앞 1인 시위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남부지검 앞 1인 시위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만나 딸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청탁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로 진행된 업무방해 혐의 6차 공판에서 “2011년 김 의원, 이 회장과 여의도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 딸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계약직으로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였고 회장님이 잘 챙겨보라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채용비리 혐의 발생 당시 스포츠단 파견계약직이던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직접 지시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서 전 사장은 당시 저녁 자리에 대해 “김 의원에게 먼저 전화가 와서 회장님하고 저녁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보통 회장님이 누구를 만나면 사전에 정보를 줘야 하기 때문에 김 의원 딸이 스포츠단에 근무한다는 것으로 미리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했다”면서 “회장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인재실장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계약직 지원 이력서를 건네면서 “딸이 체육스포츠 학과를 나왔다”며 취업을 청탁했으며, 이후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KT 스포츠단장에 전달,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취업시켰다고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지난 2011년 KT 입사 이후 2012년 9월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 지원서를 냈음에도 최종합격, 다음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실을 파악, 이 과정에서 KT는 김 의원 딸이 인성검사 불합격 결과를 받았음에도 합격으로 조작해 합격시켰다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취업 특혜를 제공받은 것은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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