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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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다음달 2일 잠정합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임금 단체 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임금이 4만원 인상된다. 이어 150%의 성과급과 함께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면서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를 앞으로는 매달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200~6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단협 교섭은 분쟁없이 합의안을 이끌어내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이후 8년만에 파업없는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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