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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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를 앞두고 보통주가 대량 매각됐다는 혐의와 관련해 신라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8일 오전 부산 북구에 위치한 신라젠 본사와 서울 여의도 신라젠 서울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신라젠의 신모 전무는 자신이 보유한 약 88억원 상당의 신라젠 주식 167777주를 4회에 나눠 전량 매도했고 이후 신라젠의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발표됐다.

이에 검찰은 회사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시 전에 거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들어간 것.

신라젠 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 중"이라며 "조사 대상은 일부 임직원만 해당되지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항암 바이러스 기반 면역항암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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