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파기 환송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파기 환송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8.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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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분리 선고해야…형량 더 높아질 가능성

[한국뉴스투데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선고토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가 이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한편 대법원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하라며 파기환송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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