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죄 유죄, 대기업 출연 강요 무죄 파기환송
최순실 뇌물죄 유죄, 대기업 출연 강요 무죄 파기환송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8.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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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지원 마필 3마리 모두 뇌물…대기업 출연금 강요 아니야

[한국뉴스투데이]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 최순실씨에 대한 상고심을 깼다. 삼성의 뇌물지원 등의 혐의는 유죄지만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강요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삼성이 제공한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상이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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