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승계 작업·묵시적 청탁'인정...재구속 될까
대법원, 이재용 '승계 작업·묵시적 청탁'인정...재구속 될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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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는 2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사진/뉴시스)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는 2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는 2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원)를 뇌물로 판단했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3마리''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보고 총 80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3마리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설립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뇌물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주목된 바 있다.

오늘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며 청탁 또한 인정했다.

그러면서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뇌물 여부에 대해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이 부회장이 재구속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삼성전자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편 이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오자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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