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사태 朴‧崔‧李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 “국정농단 사태 朴‧崔‧李 모두 파기환송”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8.2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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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뇌물 별도 선고 필요…형 가중 가능성
최순실씨 삼성지원 마필 뇌물…대기업 출연금은 무죄
이재용 부회장 원심 뒤집고…승계 작업 목적 뇌물 제공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모두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별도 분리해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 재심리를 요구했고 최씨는 뇌물죄 등은 인정했으나 대기업에 대한 출연금 강요는 없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2심의 판단을 뒤집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승계 작업을 목적을 가지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모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의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2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저을 받아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별도 구별 판결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씨는 뇌물죄는 유죄로 인정받았으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지원금 출연과 관련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수석 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을 증거로 인정해달라는 특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지시 내용만 증거로 인정했다.

상고심은 이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모두 뒤집었다. 원심의 삼성승계 작업과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결과를 깨고 다시 재판을 하라며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 3마리의 구매비와 보험료 등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 최씨에게 말읠 실질적 사용과 처분 권한이 있어 뇌물로 판단하는 데 법률상 소유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설명햇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에 대해, 경영권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제 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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