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
포스코 노사,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30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포스코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이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포스코 창립 후 첫 임단협 잠정합의안이라 의미가 크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29일 진행된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4.4% 기본임금 인상(자연승급률 2.4%, 기준률 2.0%(정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금 4.4% 인상을 포함해 임금피크제 각 구간 급여 5%포인트 인상,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자기설계지원금 월 10만원, 3자녀 이상 지원한도 인상, 상주 직원 8·5제 도입 등이다.

먼저 노사간 이견 차이가 컸던 임금피크제의 경우 현행 만 57, 58세는 90%, 59세는 80%를 지급해왔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5795%, 5890%, 5985%로 변경됐다.

또한 정년 퇴직시기도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연도 말일로 변경됐다.

포스코 노조는 다음달 초 노조 대의원 회의를 통해 노조원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석 전에 2019년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후 무노조 경영을 해오다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각각 출범해 교섭권은 한국노총 노조가 획득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