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초서류‧설명의무 위반 생보사 무더기 징계
금감원 기초서류‧설명의무 위반 생보사 무더기 징계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8.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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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 운용 위반, 안내사항 누락 제재…오렌지라이프 과징금 19억
금감원은 30일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자석‧변경 원칙을 위반한 오렌지라이프와 ABL생명에게 각각 과징금 19억400만원, 과징금 2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30일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자석‧변경 원칙을 위반한 오렌지라이프와 ABL생명에게 각각 과징금 19억400만원, 과징금 2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기초서류 신고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확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을 포함했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설명해야하는 차감 사업비에 대한 중요안내를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30일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자석‧변경 원칙을 위반한 오렌지라이프와 ABL생명에게 각각 과징금 19억400만원, 과징금 2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서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지만 오렌지라이프와 ABL생명은 이를 위반했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의 기간 동안 자사 복수 특약 상품을 6개 상품의 선택 특약으로 부가하여 판매하면서 고객의 계약전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서를 가입시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했다.

ABL생명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판매한 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상 계약전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서를 보험가입시 필수 서류로 운영했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절했다.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한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 또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 모두 저축보험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하는데 이를 누락했다.

동양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간 중 TM(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7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총 360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DB생명보험은 2015년 2월부터 2018년 4월 TM 영업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총 90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8000만원,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KDB생명은 2015년 5월부터 9월 기잔 TM 영업을 통해 5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총33건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3700만원과 자율처리 제재를 부과받았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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