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자발급용 신검 가격 담합한 17개 병원 적발
공정위, 비자발급용 신검 가격 담합한 17개 병원 적발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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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병원 17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총 17곳이다.

이 중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14만원으로 정하고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으로 담합해 올렸다.

이어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지정병원은 신체 검사료를 2004년 3월 14만원으로, 2006년 5월에는 17만원으로 결정하고 함께 올렸다.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등 3개 지정병원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 검사료를 27만원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0만원으로 합의해 인상했다.

또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등 4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으로 인상해 함께 올렸다.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1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으로 함께 인상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 1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간(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하 기자 k0ha@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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