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지체...김병원 농협 회장 연임 불투명
농협법 개정안 지체...김병원 농협 회장 연임 불투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9.06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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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범농협 동시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범농협 동시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3월로 6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농협중앙회장 연임 근거를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지체되면서 김병원 농협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농협중앙회는 대한민국 최대 금융기관이자 자산 487조원, 44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재계서열 순위에서도 10위권 안에 속해있다.

또한 전국 1000여개의 지역 조합과 220만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회장직은 일명 '농민 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농민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자리지만 1989년 농협중앙회장직이 선출직으로 전환된 이후 역대 회장들은 모두 비리에 연루되며 문제가 됐다.

14~15대 한호선 회장은 뇌물 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6개월(집행유예 4) 선고를 받았고 16~17대 원철희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6개월(집행유예 2)을 확정받았다.

18~20대 정대근 회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고 21~22대 최원병 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다.

현재 23대인 김병원 회장 역시 회장 선거 당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중앙회장들의 비리가 이어지자 연임제가 그 이유로 지적됐다. 이에 2009년 농협법은 연임제를 현재의 4년 단임제로 바꿨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다시 농협회장직을 연임제로 바꾸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원은 지난해 초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4년 단임제인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4년 단임제로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농협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렵다는게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의원들의 대부분은 이같은 농협 회장 직선제와 연임제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오는 2020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병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농협법 부칙을 보면 회장 임기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돼있다.

, 현재 법이 개정돼 연임제로 바뀌어도 현재 회장은 적용 받을 수 없고 새롭게 선출되는 24대 회장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국회가 해당 부칙 삭제를 논의하면서 김병원 회장 연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 노조측은농협중앙회장은 선출직 최고경영자로서 집중된 권력을 이용하여 선거 공신을 무분별하게 등용하고 상대 후보 진영에 불이익 등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반복됐다면서 임기 연장으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이 집중될 경우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협 내부에서 중앙회장직의 연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연임제의 경우 지나친 권력 집중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아 단임제가 도입된 것인데 다시 연임제로 회귀해야 할 당위성이 없어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농협 내부에서도 연임제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는 농협법 개정법률안 상정을 미뤘다. 개정안 상정이 미뤄지면서 김병원 회장의 연임은 불투명하다.

농협 관계자는 연임과 관련해 "국회가 맡아서 하는 일이라 어떠한 입장도 없다"며 관망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한다 해도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정해진 일정을 거치면 연내 통과가 어려워 사실상 김병원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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