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납품업체 떠넘긴 모다아울렛 과징금 철퇴
판촉비용 납품업체 떠넘긴 모다아울렛 과징금 철퇴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9.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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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면 약정 없이 비용 전가…공정위 4억1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판촉비용을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모다아울렛이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원회는 10일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주)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모다아울렛은 지난 3월 기준 전국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대전점 등 14개 점포) 및 에코유통(주)(순천점)이 운영하고 있다.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모다아울렛은 가격할인행사 등에서 사은품 비용, 광고문자 발송비용 및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을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하했다.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약서 미기재시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시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대규모유통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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