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조 ‘명절 택배 폭탄’ 대책 마련 요구
집배노조 ‘명절 택배 폭탄’ 대책 마련 요구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9.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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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에 교통사고 집배원 사망 재발방지 요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우체국 고 박인규 집배원 순직 인정, 우정본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우체국 고 박인규 집배원 순직 인정, 우정본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집배노동자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집배원에 대한 순직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조)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부실한 명절 대책이 집배원을 죽였다"며 "아산우체국 고(故) 박모 집배원은 넘쳐나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야간배달을 이어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수 7시 40분께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모(57)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국으로 향하던 중 1차로에서 갑자기 멈춘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졌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넘어진 오토바이와 박씨를 밟고 지나갔고,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집배노조는 “우정본부는 매년 명절 물량 증가를 예상하면서도 인력 충원 없이 집배원들에게 야간배달 및 주말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올해만 집배원 12명이 사망했고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야간배달로 장시간 배달로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반복된 죽음 앞에 우정본부 대표의 책임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하고 명절 연휴기간 배달인력 충원으로 일몰 이후 배달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집배노조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순직 인정과 토요택배 폐지, 우체국 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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