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과징금
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9.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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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 원과 5900만원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이어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에스넷시스템에 1억400만원, 라인플러스에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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