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공무원 2명 최초 입건
경찰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공무원 2명 최초 입건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9.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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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서울시, 양천구 소속으로 알려져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뉴시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목동 양천구 빗물펌프장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을 처음으로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건된 공무원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서울시와 양천구 소속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양천구청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한 달 뒤인 오늘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조사를 진행, 시공사 현대건설 소속 2명과 감리단 소속 1명, 협력업체 소속 1명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는 지난 7월 31일 저류시설 공사장 깊이 40m 수로에서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고립, 총 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선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 점검이 이뤄졌고 저류시설에 진입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이 기습폭우로 불어난 물에 수문이 개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해,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진입한 시공사 직원도 숨졌다.

이후 사고 발생 현장에는 일체의 구명도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수문 개방을 알리는 방송 장비 등도 존재하지 않아 전형적인 인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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