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지난 2015년 1월 15일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앞서 하늘연소프트는 2014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했기에 해당 입찰의 유찰을 막고자 들러리사업자를 섭외했다.
즉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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