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20억원 소송
금소원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20억원 소송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9.2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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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3명, 법인 1곳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제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 대책과 향후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사례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 대책과 향후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사례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소비자원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SL)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들과 연대해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금융소비자원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DLF‧DLS 사기‧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금소원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 3명, 법인 21곳으로 우리은행 1건, 하나은행 3건이며 청구액은 각 4억원, 16억원 총 20억원에 달한다.

금소원 이번 소송외에도 내달 1일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상품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원들과 PB들도 고발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모두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건 일종의 기망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소원은 “은행의 상품 설명 과정에서 위험성을 은폐하고 매달 금리하락에 따른 손실 현황 등을 알리지 않아 투자자의 환매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이는 계약 취소에까지 이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은 판매규모 8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만 150건을 상회한다.

특히 이달부터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DLF를 시작으로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판매잔액의 99.1%는 은행에서 펀드(사모 DLF) 형태로 판매됐으며 나머지 74억원은 증권회사에 판매(사모 DLS)됐다.

해당 상품군에 가입한 고객들 대부분은 개인투자자로 전체 판매잔액 89.1%인 7326억원을 3654명의 개인투자자가 투자했고 법인 188사 899억원이다.

영국, 미국 CMS 금리 연계상품의 판매잔액은 6958억원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7일 기준 판매잔액 중 5973(85.8%)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만기까지 현재 금리수준이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335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 추산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잔액은 1266억원 수준이며 지난 7일 기준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현재 금리 만기(2019년 9월∼11월)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120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다.

앞서 지난 19일 1차 만기 손실률 60.1%를 기록한 우리은행은 2차 만기에서 63.2%로 소폭 악화됐고 오는 25일 만기 도래하는 KEB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률이 46.4%로 확정됐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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