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위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LG CNS와 GS네오텍, 지멘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2015년 1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과 지멘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LG CNS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GS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또한 대신 작성했다.
특히 LG CNS는 GS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해당 공사 물량 중 약 15억원을 하도급 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GS네오텍과 지멘스는 사전에 LG CNS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했고 최종적으로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GS네오텍은 해당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실제 하도급 배분은 받지 못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처럼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세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LG CNS에 7500만원, GS네오텍과 지멘스에 각각 3700만원 등 총 1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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