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GS네오텍·지멘스 입찰담합 과징금 1억4900만원
LG CNS·GS네오텍·지멘스 입찰담합 과징금 1억49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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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위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LG CNSGS네오텍, 지멘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20151LG유플러스가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과 지멘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LG CNS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GS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또한 대신 작성했다.

특히 LG CNSGS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해당 공사 물량 중 약 15억원을 하도급 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GS네오텍과 지멘스는 사전에 LG CNS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했고 최종적으로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GS네오텍은 해당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실제 하도급 배분은 받지 못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처럼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세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LG CNS7500만원, GS네오텍과 지멘스에 각각 3700만원 등 총 1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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