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책임 금융사에 있어”
금감원, “DLF 사태 책임 금융사에 있어”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0.0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감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20%…은행권 추가 검사
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의 책임이 금융사에 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추가 검사에 나선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중간검사 결과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사 이익에 중점을 맞춰 내부통제 기능 등이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을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확인됐다.

특히 DLF의 손실 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은행은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 판매를 지속했다.

금감원은 사실 관계 확정을 위해 은행권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간 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일각에선 중간 검사로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 고강도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유위원회와 협의한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과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보호장치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추후 접수된 분쟁조정건에 대해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한편,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 상품은 8월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팔려나갔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며,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9월 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