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어진 대표, 재판서 리베이트 혐의 전면 부인
안국약품 어진 대표, 재판서 리베이트 혐의 전면 부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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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안국약품 어진 대표이사가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김호춘 판사)은 이날 약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어 대표 이사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725일 어 대표이사와 정씨, 현직 영업본부장 김모씨 등 전·현직 안국약품 임원 3명은 약품판매 등을 위해 총 89억원 상당의 현금 리베이트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에서 어 대표가 의료인 68명에게 56억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고 정씨가 의료인 40명에게 32억원, 김씨가 의료인 54명에게 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안국약품 법인이 총 89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들에게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어 대표의 변호인은 공모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리베이트 날짜와 액수 등이 특정되지 않고 불명확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현금 리베이트로 56억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금액을 합친 금액은 39억원으로 17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와 공모부분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특정 부분이나 금액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범행 공모 부분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 대표이사는 리베이트 혐의와 별도로 식약처 승인없이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하고 동물 상대 비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추가 기소됐다.

어 대표이사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9일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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