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제한 “묻고 더블로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제한 “묻고 더블로 가”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0.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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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 최대 8년서 12년으로…이제 16년으로 확대?
관련법 개정안 국회 발의…비상근 전환만 하면 추가 연임
반복된 임기 제한 연장 논란…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이전부터 새마을금고의 회장과 이사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사장의 경우 최대 12년의 임기가 가능해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를 16년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이전부터 새마을금고의 회장과 이사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사장의 경우 최대 12년의 임기가 가능해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를 16년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한국뉴스투데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이전부터 새마을금고의 회장과 이사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사장의 경우 최대 12년의 임기가 가능해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를 16년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 이사장 임기 제한 연장 움직임

지난 9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중 비상임 이사장의 추가 연임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삭제, 추가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최대 12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선거를 통해 이사장에 당선되면 4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이후 선거를 통해 최대 2회 추가 연임이 가능했다.

선거라는 단서가 붙지만 2차 연임 가능하다는 조항 역시 지난 2010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2010년 이전에는 1회 연임 즉 최대 8년 임기였으나 선거 과정에서 이사장들의 요구를 당시 중앙회장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최대 12년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의 임기를 최대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1회 한정 추가 연임’, ‘비상근 이사장의 2차 초과 연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미 2차례 연임에 성공한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임기 종료 이전 비상근으로 전환하며 내부 의결만 거치면 4년의 임기가 추가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2010년 이전 8년에서 최대 16년으로 2배 연장되는 것이다.

◇ 과도한 권한 집중… 부작용 곳곳에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장기간 받아왔다. 특히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또는 각종 비위 행위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임기 제한 연장에 사력을 쏟고 있다. 임기 제한 연장을 위해 지속해서 국회에 민원을 넣었고 결국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1300여 개의 법인과 20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자산 규모 150조원을 넘기는 거대 조직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금고 인사권에 자금 운용과 높은 보수에 최대 12년이라는 파격적인 임기. 대부분의 금고가 대의원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의원들에 대한 로비 등으로 선거철마다 논란이 인다.

대부분 금고 이사장들이 금고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무관한 지역 유지들이 당선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지역 새마을금고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돼 이사장들이 각종 비위 또는 부당 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새마을금고의 개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과거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횡령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임기 제한 연장 반대… 결국 청원 게시판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제한 연장이 가시화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임기 제한 연장 움직임이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 당시 당선된 박차훈 현 회장이 공약이었으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올해 역시 지난 9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 보도는 물론 지난 1일에는 관련법 개정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이사장들의 노욕으로 임기 폐지의 부당한 요구를 2018년 중앙회장 선거 시 수용하여 당선된 현 중앙회장이 연임 연장 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이사장 자리를 계속 사리사욕으로 누리겠다는 일선 이사장들과 중앙회장의 당선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 주인인 회원들과 직원들은 금고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녕 및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단연코 이사장 임기 연임 연장 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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