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코레일 자회사 직원 70% 두 달간 최저임금 못 받아”
윤호중, “코레일 자회사 직원 70% 두 달간 최저임금 못 받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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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현장 노동자 70%가 두 달간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장 노동자 2242(현장직의 68.3%)이 두 달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다.

코레일테크는 올해 1월 전기사업 담당자 51명과 철도경비사업 노동자 288명에게는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했으나 역환경사업 노동자와 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에게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코레일테크는 올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올해 임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지난해 임금을 적용했다는 것.

이같은 최저임급법 위반 사례는 올해 2월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후 시정됐고 코레일테크는 이후 차액을 지불했으나 관련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코레일테크는 일반 하청업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와 KTX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이 설립한 자회사"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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