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 개혁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해”
조국 장관 “검찰 개혁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해”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0.08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개혁 방안 발표…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조직 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관계자에게 손짓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관계자에게 손짓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조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과 검찰이 개혁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을 포함해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첫 법제화 작업으로 ‘검찰 수사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며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해 제한을 둘 예정이다.

또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

사건 관계자의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하는 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늘부터 검찰 개혁 관련 각종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 중단 내용을 담겨 있는 법무부 훈령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한다.

검사의 내‧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시행한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대검찰청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등의 방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함께 하는 검찰 개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