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수십년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직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구속)씨에게 징역 3년, 김모(6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어머니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가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부부는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를 당한데 이어 지난해 ‘빚투’ 논란이 벌어지며 4명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
신씨 부부는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당했으나 귀국을 거부하며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5000여 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