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징역형”
‘빚투’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징역형”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0.0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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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아버지 신모(61)씨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아버지 신모(61)씨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수십년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직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구속)씨에게 징역 3년, 김모(6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어머니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가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부부는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를 당한데 이어 지난해 ‘빚투’ 논란이 벌어지며 4명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

신씨 부부는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당했으나 귀국을 거부하며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5000여 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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