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개월 단위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
대한항공 3개월 단위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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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대상…직원 일, 가정 양립 요구 반영

[한국뉴스투데이] 대한항공이 창사 50년 만에 3개월 단위의 첫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의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희망휴직 제도는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 직원은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2020년 5월의 기잔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요구로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상시 휴직제도의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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