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내부거래 증가...사각지대 회사 비중 늘어
올해 대기업 내부거래 증가...사각지대 회사 비중 늘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15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해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0.3%p, 7조2000억원)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기업(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2%p 증가(12.0%→12.2%)했고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 증가(190조7000억원→198조2000억원)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전년 대비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조1000억원 증가(142조원→151조1000억원)했다.

특히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될 점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2.9%p, △4.2조 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증가(0.7%p, 2조9000억원)한 것.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86.8%, 90.4%)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SI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고,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하여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