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한 NHN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 업체에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나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업체에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발급됐고 16개 업체에 위탁한 22건의 계약서는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 발급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름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1항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NHN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NHN는 2013년 8월 네이버의 게임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업체로 현재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사업과 간편결제서비스 및 웹툰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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