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뇌물’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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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비리·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사진/뉴시스)
▲뇌물·비리·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비리·횡령 등 경영비리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조건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회장은 부친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그러면서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1심은 신 회장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및 서씨 모녀 급여 지급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K재단 지원금 70억원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2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두 재판을 함께 심리한 2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혐의 일부와 국정농단 뇌물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롯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이 지적한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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