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저해지환금 보험상품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 무‧저해지환금 보험상품 소비자 보호 강화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0.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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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매량 증가에 민원 발생 우려…소비자 경보 발령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최근 무‧저해지환급 보험상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의 판매 증가에 따른 추후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과 관련해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GA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월 2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상품 판매를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약 400만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소비자 경보와 상품안내 강화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경보의 경우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또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하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하고,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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