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환경부,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0.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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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과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 4월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인 현행 미세먼지 기준(PM10)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으로 강화된다.

또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고 측정주기 또한 2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이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 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이상으로 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뤄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하 기자 k0ha@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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