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 인멸 최대 징역 4년 구형
검찰, 삼바 증거 인멸 최대 징역 4년 구형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0.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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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대 규모 증거 인멸…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줘

[한국뉴스투데이] 4조5000억원대 규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드으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경원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바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에게도 각각 1~3년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5월 삼성전자 사옥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범행 재판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그룹 수뇌부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범행에 동원된 인력, 기간, 증거 자료에 비춰볼 때 역사상 최대 증거인멸로 대한민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과 훼손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대한 양의 증거인멸·은닉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 부사장 등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배경에 있는 거대한 기업의 힘만 믿고 변명만 해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심각히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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