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선거법 위반 논란 “총선 계획 없어”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선거법 위반 논란 “총선 계획 없어”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0.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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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재지 노인정에 상품권 100만원 기부…내년 총선 얽혀 시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민연금공단이 노인의 날 특정 노인정에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김성주 공단 이사장과 얽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일축했다.

29일 국민연금공단과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인사혁신실 직원들은 지난 2일 노인의 날에 본부 소재지 노인정에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8일 MBN을 통해 보도됐고 상품권 전달 과정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김성주 이사장이 거론됐다고 전해졌다.

김성주 이사장은 앞서 지난 19대 총선에서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선거에선 정동영 현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석패했다.

김성주 이사장을 통한 상품권 전달은 내년 총선 얽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노인정에 대한 상품권 기부에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어떠한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인사혁신실은 인사혁신 성과로 포상을 받았고, 이를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직원의견을 반영해 부서 명의로 포상금 일부를 기부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시설에 기부하고, 기부처는 공단 본부 소재지 관내의 지역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은 현재 선거출마 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도 결정된 바 없으며, 제도운영과 기금운용 등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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