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면세점 특허권 반납...시내면세점 영업 정지
두산, 면세점 특허권 반납...시내면세점 영업 정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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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두산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서울 두산타워 시내면세점의 영업을 정지한다.

두산은 29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업 정지 일자는 내년 430일이다.

20165월 개점한 두타면세점은 연매출 7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시내면세점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지난해 흑자 전화에 성공했지만 단일점 규모로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됐다.

두산 측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특허권 반납 후 세관과 협의해 영업종료일을 결정하게 되며 그때까지는 정상 영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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