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소환조사
경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소환조사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0.3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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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변호사 선임 비용 회삿돈 횡령 의혹 관련 조사
2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1)을 횡령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오전 7시부터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이 피의자였던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비가 아닌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조 회장에 이어 조석래 명예회장(84)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과 조 명예회장 등 총수일가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 2007~2008년 회계처리 조작 수법으로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4월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조 회장과 아버지 조 명예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조 회장 부자가 변호사 비용 등으로 회삿돈 400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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