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등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공정위, 백화점 등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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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약매입이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백화점의 특약매입 매출액은 약 72%, 아울렛은 약 80%, 대형마트는 16%에 달한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구체화된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해 추가된 내용은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특약매입 지침 존속기한이 지난 30일자로 도래해 이를 3년 연장하면서 법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했다.

지난 9월 행정예고 이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 등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백화점 등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불공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침이 계속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존속기한을 20221030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판촉비 공정분담 원칙과 관련해 그간의 심결, 판례 등으로 구체화된 법 적용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판촉비 공정분담과 관련된 법 적용원칙에 대한 유통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과 관련해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동 지침 내용에 대해 업계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촉비 분담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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