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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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 코리아 전 대표이사에 징역 16개월이 구형됐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바티스 코리아 전 대표이사 문모(50)씨에게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명에게는 징역 10월을, 3명에게는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은퇴한 전직 임원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이어 검찰은 노바티스 코리아 법인에 벌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의약전문지 대표 A씨 징역 1, 의약전문지 대표 B씨 징역 8월 집행유예 2, 의약전문지 대표 C씨 징역 8, 의약전문지 대표 D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의약전문지 4곳에는 각각 1000~30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고 의약학술지 E사에는 30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앞서 2016년 서울서부지검은 리베이트 혐의로 노바티스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부지검은 압수수색 결과 노바티스가 20111월부터 20161월까지 총 259000만원의 현금을 대학병원 교수 등 의사들에게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노바티스는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의학전문언론을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해 논란이 일었다.

서부지검은 수사결과 발표 후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전문지 5, 학술지 1곳 등 관련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하 기자 k0ha@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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